반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비행기를 타고 국내 또는 해외여행 가는 꿈을 꾸실 겁니다.
최근 제주행 반려동물 전용기 상품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완판 될 만큼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제주행 전용기뿐만 아니라 일반 비행기를 타고도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비행기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려견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을 안 하셨거나, 법적 등록기간이 지나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반려동물 등록 안내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내장형만 가능)
위반 시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3차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반려견 분양 후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 진행사기길 바랍니다.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8/5~9/30
- 집중 단속 실시 기간: 10/1~10/31 예정
등록 방법 안내
등록 개요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등록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 외장형 등록한 경우 외출 시 칩 부착 필수 - 등록비용
- 내장형: 평균 4~8만 원, 서울시 지원 사업 1만 원
- 외장형: 3천 원,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등록비용 지원사업
내장형칩 등록 비용은 평균 4~8만 원 수준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면 1만 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식표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21년 2월 12일부터 인식표 등록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장형의 경우 몸 안에 칩을 심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반려인들이 외장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장형칩의 기술 발전과 외장형과 다르게 훼손우려가 없어 혹시 모를 분실 사고 등에 대비하기 용이하여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등록 방법
대행기관 방문
동물등록을 위해선 반려견 함께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 작성
대행기관에 방문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소유주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견 정보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등록증 수령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모바일로도 동물등록증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동물 등록정보 연결
- 모바일 접속 우측상단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클릭 후 파일저장
변경신고 대상
동물등록 신고한 이후 아래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도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정부 24,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행복한 반려견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그동안 미루셨던 분이 계시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