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등 지켜야 할 교통법규는 많아지는데, 매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한 번의 실수로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평소에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사고, 무위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한번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며, 매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지킬 경우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혜택
만약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후 벌점이 39점 이하인 경우
- 운전면허 정지 처분 면제 - 공제 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 정치 처분 기간 감경
마일리지는 10점 단위로 차감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정도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마일리지 100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누적 벌점 65점이 될 경우, 마일리지는 30점만 공제되며 벌점 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잔여 벌점은 추가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범죄행위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 온라인: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온라인으로는 별도 서류 필요 없이 10초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단,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이거나, 범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금이 있어도 서약등록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사용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면허 정치처분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본인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대한 상세자료 파일로 첨부드립니다.
추가 벌점감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외에도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시행한 지 10년이 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약 3400만 명 중 20% 정도만 신청한 상태로 가입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현재는 제도 개선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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