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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분기 유가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급지침 개정 사항 및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개요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가보조금 종류
구분 | 내용 |
유류세연동보조금 |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 지원 |
유가연동보조금 |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 |
지급 대상 및 방법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
24년 4분기 개정 사항 안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변경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개월 연장 - 경유 지급단가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224.28원/L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246.7원/L - LPG 지급단가
- 화물차, 택시, 버스 : 155.6원/L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개월 연장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적용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안내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은 편의를 위해 강남구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관할지역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대상기간
- 신청기간
- 2024.12.02.(월) ~ 2024.12.06.(금) - 대상기간
- 2024년 9월 ~ 2024년 11월(3개월)
- 전분기누락분(2024년 6월 ~ 2024년 8월 포함)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서
-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제출 방법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1층) 또는 우편접수
지급예정일
- 2025.1.17.(금)부터
-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서울시 택시물류정책과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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