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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및 서면신청 안내(ft. 강남구청)

by DataDigger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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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분기 유가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급지침 개정 사항 및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세부규정 알아보기

 

유가보조금 안내 일러스트
유가보조금 안내(출처: 국토교통부 안내 브로셔)

 

유가보조금 개요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가보조금 종류

구분 내용
유류세연동보조금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 지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

 

유가보조금 종류 안내 화면
유가보조금 종류 안내(출처: 제주시 블로그)

 

지급 대상 및 방법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

 

주유소 POS 설치현황 조회

 

POS 설치 주유소 조회 화면 캡쳐
POS 설치 주유소(출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24년 4분기 개정 사항 안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변경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개월 연장
  • 경유 지급단가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224.28원/L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246.7원/L
  • LPG 지급단가
    - 화물차, 택시, 버스 : 155.6원/L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

 

실시간 유가보조금 단가확인

 

실시간 유가보조금 단가정보
유가보조금 단가(출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개월 연장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적용

 

실시간 경유 평균가격 확인

 

전국 경유 유가정보 화면 캡쳐
전국 경유 유가정보(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안내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은 편의를 위해 강남구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관할지역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신청 바로가기

 

신청 및 대상기간

  • 신청기간
    - 2024.12.02.(월) ~ 2024.12.06.(금)
  • 대상기간
    - 2024년 9월 ~ 2024년 11월(3개월)
    - 전분기누락분(2024년 6월 ~ 2024년 8월 포함)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서
    -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제출 방법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1층) 또는 우편접수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시 제출 해야할 서류.hwp
0.03MB
[별지 2] 화물자동차 연료구매 내역 명세서.hwp
0.03MB
[별지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hwp
0.05MB

 

지급예정일

  • 2025.1.17.(금)부터
  •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서울시 택시물류정책과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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