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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오늘 9월부터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9월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니 강남구민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안내
강남구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에서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 어르신: 65세 이상
- 청소년: 13세~18세
- 어린이: 6세~12세
해당 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또는 강남구에 거주하시 더라도 주소지가 강남구가 아니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년 분기별로 어르신 6만 원, 청소년 4만 원, 어린이 2만 원입니다.
구분 | 어르신 | 청소년 | 어린이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 13~18세 | 6~12세 |
범위 | 서울 내에서 이용하고 사전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시내/마을버스 요금 | ||
최대 지원액 | 연 24만원 분기 6만원 |
연 16만원 분기 4만원 |
연 8만원 분기 2만원 |
대상카드 | 우대용 교통카드 |
선/후불 교통카드 |
|
지원 방법 | 분기별 사용액 집계 후 계좌로 환급 |
교통카드는 별도 교통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타 사업에서 버스요금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조건
해당 사업은 서울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승차 정류장 | 하차 정류장 | 지원 가능여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지원가능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지원불가능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지원불가능 |
경기도 | 경기도 | 지원불가능 |
예를 들어 승하차 정류소 기준 서울시 외 통행 요금은 지원 제외되며,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시티투어버스 등도 제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구분 | 산출기간 | 지급시기 |
1분기 | 전년도 12~2월 사용한 교통비 |
3월 말 |
2분기 | 3월~5월 사용한 교통비 |
6월 말 |
3분기 | 6월~8월 사용한 교통비 |
9월 말 |
4분기 | 9월~11월 사용한 교통비 |
12월 말 |
지원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3월, 6월, 9월, 12월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강남구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회원가입 및 방문신청 모두 출생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토/일 | 모두(방문신청 불가) |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65세이상 어르신 |
○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 지하철 무임승차용 ○ 본인명의의 계좌 |
6~18세 어린이/ 청소년 |
○ 어린이, 청소년 선불/후불 교통카드 ○ 본인명의의 계좌 ※ 어린이, 청소년 선불 교통카드는 발급 후 티머니 홈페이지 등에 할인 등록 필수 |
공통 | ※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 추가 지참 |
신청절차
구분 | 내용 |
STEP 1 | 강남구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 가입 또는 주민센터 방문 회원 가입 |
STEP 2 | 회원가입 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시 내 시내/마을버스 이용 |
STEP 3 | 분기별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인증 및 교통비 지원 신청 |
STEP 4 | 대상자 교통카드 데이터 정산 및 검증 실시 |
STEP 5 | 회원가입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지원금 입금 |
기타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수급자격 변동으로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 1인당 1 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탑승 시 1인승 이용 결제만 버스요금 지원(다인승 불인정)
- 신청 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시 버스 탑승 시 사용한 이용내역만 지원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
※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카드 타인 대여 및 부정(부당)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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