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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액 신청조건 기간 지급일정 방법 안내

by DataDigger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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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자격요건이 매우 간단하여 나이와 경기도 거주기간만 만족하면 바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지원금액, 지급일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기본소득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썸네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 개요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안내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안내(출처: 경기복지재단)

 

지급금액 및 대상

지급대상은 만 24세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최근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 지급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 만 24세인 청년만 신청 가능
    - '24년 기준 1999년생부터 2000년생 까지
    - 연간 4회, 분기별 신청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경우
  • 또는 경기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참고로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기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1분기 '24.01.01 '99.01.02~'00.01.01
2분기 '24.04.01 '99.04.02~'00.04.01
3분기 '24.07.01 '99.07.02~'00.07.01
4분기 '24.10.01 '99.10.02~'00.10.01

 

지급대상 나이 조회하기

 

지급대상 나이 조회
지급대상 나이 조회(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기간은 분기별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급은 심사기간을 거쳐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분기 첫 달인 4월, 7월, 10월, 12월 20일에 전 분기에 신청한 금액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분기 신청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2.29~03.29 04.20
2분기 '24.05.30~06.28 07.20
3분기 '24.08.29~09.30 10.20
4분기 '24.10.31~11.29 12.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 포스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문.pdf
0.08MB

 

지급방식 및 사용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성남시 및 의정부시는 미지급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지역화폐 안내

 

지급 방식 안내
지급 방식 안내(출처: 경기청년포털)

 

신청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절차 안내
신청방법 안내(출처: 경기복지재단)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지급 대상 확인 하기
    - 지난 분기 소급,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및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 활용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대상자만)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은 하단에 첨부드린 신청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매뉴얼.pdf
2.89MB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아래 첨부드린 위임장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pdf
0.05MB

 

대리신청 안내
대리신청 안내(출처: 경기복지재단)

 

소급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난 분기에 미신청하신 분들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4분기 '99.07.02~'99.10.01
2024년 1분기 '99.07.02~'00.01.01
2024년 2분기 '99.07.02~'00.04.01

 

유의사항 

주민등록 초본 발급 관련

주민등록 초본은 거주지 및 나이 등을 증빙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 발급일자는 매 분기 최초신청일 이후
    - 3분기의 경우 8월 29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전체
    -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최근 5년
  • 주민등록 뒷자리 및 변동사유 포함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주민등록초본 발급 요건 안내
주민등록초본 요건(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자동신청 관련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자동신청 확인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지역화폐 관련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3분기 신청 주요안내
3분기 신청 주요안내(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본소득 참여 독려
신청하러 가기(출처: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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